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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하통하 차량입수 운전기사 체포… 알고보니

2017-11-13 길림신문 朝闻今日


요즘 화제로 되였던 부르하통하 차량입수사건 운전기사가 사고 이틀만인 10일, 경찰에 체포되였다.


지난 8일 저녁 11시 30분경, 검은색 오디승용차가 연신교 북측 다리목에서 란간을 꿰뚫고 부르하통하에 빠졌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사건 관련 운전기사는 차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13일 오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 부중대장 양희문은 길림신문 기자에게 도주한 운전기사 장모가 이미 체포되였다고 밝혔다. 


도주한 운전기사 장모


양희문 부중대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후 교통경찰들은 조사를 통하여 혐의자 장모를 확정하고 22시간의 조사와 수색끝에 11월10일 끝내  연길시하남가 모 활동실에서 사고후 도주운전기사 장모를 체포하였다.


장모의 서술에 의하면 그날 밤 그는 연변대학 맞은편에서 음주후 혼자서 오디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교에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도중에 깜박 졸다보니  차량이 연신교 북측 다리목 란간을 꿰뚫고 날아 부르하통하에 빠졌다. 


잠에서 깨어난 장모는 차에서 나와 강변까지 나가 목숨을 건졌다. 사고후 법률 책임이 두려운 장모는 결국 도주했다.



당일 저녁 신고를 접수한 민경은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부문에 도움을 청하고  이튿날 기중기 등 대형 설비를 통하여 차량을 구출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운전한 오디승용차는 등록취소된 상태인데 사건 발생 당시 번호판 또한  위조한 것이였다. 


도주운정기사 장모 또한  2016년 3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연길시공안국 교통결찰대대에 적발되여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였을뿐만 아니라 단기 징역 2개월의 처벌도 받았다. 


결국 장모는 사고후 도주, 가짜번호판 사용, 면허취소기간 위법운전으로 행정구류 20일과 벌금  9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양희문부중대장은 “음주운전이 형법에 편입되였다. 연길시의 음주운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존재한다. 비록 매일 밤 연길시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지만 여전히 매일 발견되고 있다.  향후 공안기관에서는 더욱더 검사를 강화하여 엄한 관리와 단속으로 연길시의 도로교통안전보장을 위해 진력할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희문 부중대장은 운전기사의 자률성 또한 자못 중요하다며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과 도로위법행위를 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길림신문 리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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