查看原文
其他

[변호사초대석] 직원이 쓴 사회보험가입 포기각서 합법적인가?

2017-11-15 길림신문 朝闻今日


서모는 A회사에 취직하여 판매부문에서 일하게 되였는데 입사서만 쓰고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와 서모는 <사회보험가입 포기각서>를 체결하였다. 


내용은 “쳇째, 본인은 회사의 정식 직원이고 자원적으로 재직기간 회사가 본인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포기한다. 대신 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둘째, 본 각서를 체결한 후 회사가 본인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리유로 로동계약기간이 만기하기전에 계약을 해제하기를 요구하거나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본인이 자신의 진실한 의원으로 각서를 체결하며 체결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후 서모는 A회사와 로동관계를 해제하고 회사가 자신과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리유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로동중재부문은 A회사가 서모에게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배 로임의 차액부분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서모가 취직기간에 지불하여야할 사회보험금을 보충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중재를 내렸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위의 사례와 관련해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 변호사는 아래아 같이 분석하였다. 


서모와 A회사가 로동관계를 건립하면 응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로동계약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당일부터 시작하여 1개월을 초과하고 일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내에 고용인과 서면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응당 고용인에게 2배의 로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A회사는 서모와 로동관계를 건립한 후 서면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응당 2배의 로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로동계약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가 고용인을 위하여 사회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인이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용단위는 응당 고용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A회사가 서모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서모가 보상금을 받을지라도 응당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어떤 기업들은 최대한 리익를 얻기 위하여 직원이 입사할 때 단위가 자신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자원적으로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원 스스로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로임의 형식으로 발급하기를 원한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자원포기각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로동법> 제72조에는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즉,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로동관계를 건립하면 고용단위는 응당 로동자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로 놓고 말하자면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적의무로서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모가 체결한 자원포기각서는 법률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조선족변호사 김매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십시오.


련계전화: 18686641397        위챗번호: meyi0211 



추천열독


您可能也对以下帖子感兴趣

文章有问题?点此查看未经处理的缓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