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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인터넷쇼핑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함정

2017-11-08 길림신문 朝闻今日


“11.11”이 곧 다가오면서 인터넷쇼핑족들은 남다른 기세를 보이고있다. 인터넷쇼핑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또 일부 불법분자들이 이 틈을 타서 위법행동을 진행하고있다. 인터넷쇼핑시 소비자들은 마땅히 아래 3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함정1


고객서비스인원으로 가장해 인터넷피싱을 진행한다. 인터넷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는 고객서비스인원을 통해 상품의 상세한 상황을 료해한다. 불법분자들은 이를 리용해 각 도보상가의 거래기록에서 휴대폰으로 도보를 등록한 소비자를 찾아낸후 고객서비스인원으로 사칭해 그들과 직접 련결을 취하며 비용지불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물건이 없어 비용환불을 해야 한다는 리유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피싱사이트”에 오르도록 한후 그들의 은행카드정보를 편취하고 또 소비자가 메시지 검증번호를 제공할것을 요구해 사기행각을 펼친다. 


함정2


암거래로 정보를 획득하여 사기행각을 펼친다. 불법분자들의 공격대상은 인터넷쇼핑 소비자뿐만아니라 상가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우선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대량 돌아본후 소비자들의 근일 판매정보를 찾아 소비자가족을 사칭하여 상가와 련락을 취하며 배송주소를 확인한다는 리유로 상가의 정보를 편취해낸다. 


함정3


당첨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을 유인한다. “11.11”기간 많은 쇼핑몰은 할인권을 발부하는데 이는 대부분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에 발송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분자들은 비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대량의 전화번호를 사들이고 낚시사이트주소를 상품당첨이라는 허위내용에 첨부해 메시지를 발송하며 은행계좌 등 정보를 편취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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